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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청기 보장구 급여비 (보청기 정부지원금) 지급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1 [11:32] count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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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심사를 받고 장애등록을 완료하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를 소지하고 계신 분은 5년에 한번씩 보장구 급여비 지급절차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 급여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차상위계층은 지원금의 100% 즉 131만원, 건강보험납부자는 90% 즉 117만 9천원,

15세이하는 양쪽구입시 2배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구 급여비 지급 절차

1.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진행한 후 보장구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010년 1월1일부터는 보장구검수확인을 받을 때 음장검사를 통해 보장구 효과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2020년 1월1일부터는 음장시설을 갖춘 이비인후과 병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전 발급 병원 따로, 검수확인서 발급 병원 따로 할 필요는 없겠죠?. 처방전 발급 비용은 대략 1~3만원 소요시간은 대략 30여분정도 됩니다.

※ 물론 직전 포스팅에서 언급하였던 6개월이내 청력검사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납부자는 처방전을 받은 후 바로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여 구매하면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한가지 절차가 더 있는데요. 보장구처방전을 주민센터에 제출한 후 적합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략 15일 정도 지나 적합통지서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보청기 센터에 구매하러 가시면 됩니다.

2. 보청기 구매

보청기센터에서 보청기를 구매후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와 거래명세서 혹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정부보조금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몇가지 예를 들어 건강보험납부자의 보장구 급여비를 계산해 봅시다

구매가격

보장구 급여비 지원금액

본인 부담액

131만원 이하(100만원)

90만원

10만원

131만원

117만9천원

13만1천원

131만원 초과(200만원)

117만9천원

82만1천원

3. 보청기 조절기간

올해 1월1일부터 보청기 구입후 최소 1개월후 보장구 검수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통 보청기 첫 착용후 약 3개월의 기간동안 세부적합 및 보청기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를 반영하여 보청기 착용효과를 보려면 최소 1개월 동안의 소리조절과 적응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4. 검수확인서 발급

검수확인은 구매한 보청기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에 기입된 보청기가 맞는 지를 확인하는(시리얼넘버등) 과정입니다.

2020년 1월1일부터는 음장상태에서 보청기 착용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보청기 착용효과는 기능이득과 어음인지도의 향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능이득이란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순음청력 역치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음장에서의 순음청력 역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음인지도검사도 마찬가지로 보청기 착용전의 어음인지도와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에서의 어음인지도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5.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검수확인까지 끝나면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제출서류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보장구 처방전 : 이비인후과 발급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체크카드 매출전표 와 거래명세서 : 보청기센터 발급

검수확인서 : 이비인후과 발급

이에 더불어 올해 7월1일 부터 바코드가 부착된 보청기 케이스의 사진이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문제없이 제출했다면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에 기입한 보조금 지급계좌로 보조금이 일주일내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