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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각장애 등록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1 [11:28] count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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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등록 절차 및 보청기 보조금 환급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쉽게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하였으나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아울러 이전 포스팅은 근래에 변경된 절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도 하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선, 청각장애 등록 절차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청각장애 등록 절차

1.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신청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를 방문하시어 청각장애 신청을 하고자 한다 하시고, 안내에 따라 장애등록을 위한 의뢰서를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청각장애 진단 검사

청각장애 진단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력검사를 받은후 청각장애 대상자인가 알아봅니다.

개인 이비인후과의 경우 청각장애진단을 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니 사전에 전화로 확인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대략 30분정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대략 몇만원 수준입니다. 검사결과 확인후 청각장애 대상자가 아니라면 이 단계에서 끝나고, 청각장애 대상자라면 청각장애진단검사를 시작합니다.

장애정도 평가는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순음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2~7일의 반복검사 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검사결과중 가장 좋은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장애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성뇌간반응검사(ABR검사)를 이용한 역치를 확인하여 기도순음역치의 신뢰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심한 이명이 1년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후에도 불구하고 잔존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장애정도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크기와 음질이 서로 상응할 때가능합니다.

전음성 또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에는 이과적 수술등의 조치에 의하여 호전될 수 있으므로 장애진단을 수술 혹은 처치등의 의료적 조치 이후로 유보하게 됩니다. 이후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도-골도차가 20 dB 이내일 경우 또는 수술후 난청이 고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외이도와 중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경검사, 고막운동성검사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장애진단을 위해 총3~4회 정도 병원을 방문해야 하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비용은 개인병원과 대학병원이 차이가 있는데 대략 약 20~30만원부터 40~50만원정도까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최근 청각장애진단이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9년 장애등록심사 규정집에 의하면, '장애진단은 원인 질환에 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및 부상등 의 발생 또는 수술이후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이후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력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하지만 이 경우는 청력기관의 결손과 같은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겠지요.

3. 진단서류제출 및 장애등급심사 요청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지(최근 6개월분)를 발급받아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여 빠짐없이 요건을 갖추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급심사 접수를 합니다.

4. 장애등급 심사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관들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공단은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주민센터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1달정도라고 예상하면 되겠지요?

올해 7월부터 그간의 2급~6급까지의 등급제가 위의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의 2~3등급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5. 심사결과 서면통지

주민센터에서 청각장애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심사에 따른 결과는 아래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예전의 2~3급 장애등급 해당자입니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예정의 4~6급등급 장애 해당자입니다

3) 장애정도 미해당 : 거의 없겠죠?. 미해당자는 이미 이비인후과 병원의 청력검사 과정에서 걸러졌다고 봐야하겠지요.

4) 장애정도 결정보류 :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치료기간을 준수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주로 중이염이 있는 사람이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했을 때의 경우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을 거친후 청력손실이 고정되었을 때 심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5) 장애정도 확인불가 : 심사관련 서류의 부족 등으로 장애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간 차이가 많은 경우나 각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등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6) 심사반려 : 심사대상자가 심사서류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6. 장애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민센터에 복지카드 발급 신청합니다.